퇴사했나요? 바로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세요.
신청 늦으면 지급도 늦어집니다.
실업급여 조건
- 비자발적 퇴직
-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실업급여 지급액
-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- 상한 77,000원 (1일 기준)
- 하한 최저임금 80% = 61,568원 (1일 기준)
실업급여 지급기간
- 고용보험 가입기간·연령에 따라 120 ~ 270 일
실업급여 신청기한
-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
실업급여 조건
실업급여 지급액
실업급여 지급기간
실업급여 신청기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