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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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했나요? 바로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세요.

신청 늦으면 지급도 늦어집니다.

실업급여 조건

  • 비자발적 퇴직
  •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실업급여 지급액

  •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  • 상한 77,000원 (1일 기준)
  • 하한 최저임금 80% = 61,568원 (1일 기준)

실업급여 지급기간

  • 고용보험 가입기간·연령에 따라 120 ~ 270 일

실업급여 신청기한

  •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 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